* 출차 지연시간 : 기계식 주차기 유지보수 업체에 출차 불가 신고가 최초 접수된 시점부터 해당 차량의 출차가 가능해진 시점까지로 산정
* 교통비 실비 지급시, 실제 이용된 교통수단 영수증에 대한 증빙 필수
교통비와 장기 이용 불가
1. 교통비와 장기 이용 불가
① 지정된 보상 규정 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출고할 수 없어 대체 이동을 실제로 이용한 경우, 합리적인 왕복 교통비를 증빙에 따라 차량 1대·동일 장애 건당 합계로 간편 지급한다. 동승자별로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무료 등록 차량에도 같은 요건을 적용한다.
② 이동 목적·구간·결제내역을 확인한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이용내역 등 대체 증빙을 검토한다. 대차 제공, 다른 주체의 동일 교통비 보상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긴급 의료 등 불가피한 초과 실비는 별도 심사한다.
③ 유료 정기권의 이용 불가가 24시간 이상 계속되면 확인된 연속 이용 불가 시간을 일 단위로 환산해 정기료를 일할 정산한다. 같은 기간에 지급한 제4조 정기료 보상은 공제하며, 이용 불가 기간은 잔여 계약기간을 초과해 환급하지 않는다. 대체 주차를 제공해 정상 이용이 가능해진 시간은 제외한다.
④ 정기료 1일분은 해당 계약 실결제액 ÷ 계약 총일수이다. 동일 장애의 반복 호출은 한 건으로 관리한다. 제휴권은 판매처와 연계하여 실결제 범위에서 환불하며, 방문처가 부담한 할인액을 고객에게 현금 지급하지 않는다.
⑤ 위 기준은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간편 보상안이다. 별도 손해 주장은 인과관계·과실·증빙에 따라 심사하며 간편 보상 수령 시, 추가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2. 적용과 지연시간 산정
① 회사의 관리·운영상 귀책으로 정상 출차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한다. 정상적인 출차 대기, 고객 귀책 또는 회사 귀책 없는 외부 장애는 간편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되, 실제 제공하지 않은 유료 서비스의 요금 정산은 별도로 판단한다.
② 지연시간은 고객이 정상적으로 출차를 요청하거나 출차 지점에 도달한 시점부터 실제 출차가 가능해져 이를 안내한 시점까지로 한다. 통화·호출·정산·장비 로그 등으로 확인하며, 고객이 장애 발생 전 주차한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 건물의 일괄 장애 시간만으로 모든 등록 차량에 동일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실제 출차 요청 또는 이용 불가 사실을 확인한다. 출차 가능 안내 후 고객 사정으로 늦어진 시간은 제외한다.